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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운동선수ㆍ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2-02-23 의견마감일 : 2022-03-02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78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4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태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운동선수ㆍ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2.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운동선수ㆍ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운동선수와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신고 및 상담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3월 2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