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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2-02-23 의견마감일 : 2022-03-02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76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3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2.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일부 장애인 선수의 경우 장비의 착용과 준비 등에 별도의 시간을 필요로 하고, 비장애인 선수에 비하여 충분한 훈련 시간과 장소를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장애인 선수의 실질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의에 “장애인 선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조제4호).


나. 경기도지사의 책무에 이 조례에 따른 사항이 경기도 내 시·군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3항).


다. 장애인 선수 등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과 장애인 선수가 장애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훈련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3월 2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