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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2-02-21 의견마감일 : 2022-02-25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77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3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2.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당연직 위원 임명 대상을 확대하고, 위촉직 위원의 전문분야 확대,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사유를 구체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당연직 위원을 관련 업무 담당 실ㆍ국의 4급 이상 담당 공무원 중에서 임명함(안 제4조제2항제1호).


나. 위촉직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함(안 제4조제4항).


다. 심신의 장애로 인한 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사유를 구체화함(안 제16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2월 25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