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5
경기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3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2.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주지 인근 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원거리 학교로까지 통학하고 있는 실정임.
나. 이에 특수학급 확충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특수학급의 설치기준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그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교육감 및 교육장, 학교의 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다. 특수학급 설치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특수학급 설치 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4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2월 2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2-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