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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아이발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2-02-15 의견마감일 : 2022-02-21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94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3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왕성옥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아이발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2. 1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아이발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장애아동에게 있어서 장애의 조기 진단 및 개입은 향후 장애아동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고려하여,


나. 경기도 아이발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으로 장애아동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경기도 아이발달지원센터의 설치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경기도 아이발달지원센터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경기도 아이발달지원센터의 이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마. 경기도 아이발달지원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바. 시·군 아이발달지원센터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사. 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2월 2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