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6
경기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3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우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2. 1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제2항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에 해당하는 학교는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2023년까지 32%, 2025년까지 34%, 2027년까지 36%, 2029년까지 38%, 2030년까지 40% 이상으로 예상 에너지사용량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의 공급 의무 비율을 명시하고 있음.
다. 이에, 기 설치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유지관리는 물론 설치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설치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신·재생에너지 개발 정책에 발맞추어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로 변경함.
나. 신·재생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정의를 수정함(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다. 조례의 적용범위를 경기도교육청 및 공립의 학교로 함(안 제3조).
라. 교육감으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
(안 제4조).
마.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대상에 대하여 명시함(안 제5조).
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기준 및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6조).
사. 신·재생에너지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아.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 유지관리, 안전조치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주요사항 개정내역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2월 2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2-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