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6
경기도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2-01-26
의견마감일 : 2022-02-04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86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2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을 운영하여 도민들이 불법촬영에 대한 불안감 없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의 운영을 규정함(안 제5조의2).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5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2월 4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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