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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2-01-26 의견마감일 : 2022-02-04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86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2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을 운영하여 도민들이 불법촬영에 대한 불안감 없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의 운영을 규정함(안 제5조의2).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5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2월 4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