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6
경기도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2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송치용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 개발을 위하여 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나. 이에 본 제정안은 경기도 청소년의 안전한 사회참여활동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이 스스로 결정하고 공동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ㆍ제5조).
다. 경기도 청소년 사회활동참여 자문회의와 기능을 규정함(안 제6조ㆍ제7조).
라. 청소년 참여 인증과 포상을 규정함(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2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2월 4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