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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공고일 : 2022-01-26 의견마감일 : 2022-02-04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81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2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 제안이유


가. 현행 조례는 청소년시설 종사자 중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상담사가 배치된 청소년 시설에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나. 청소년상담사를 포함한 청소년지도사, 관련 기관 종사자들은 낮은 보수와 열악한 처우로 인해 청소년시설 종사자의 이직 의사가 높고, 근속기간이 짧아 질 좋은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다.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시설 종사자를 포함한 청소년지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통합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조례 중복을 방지하고자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이 조례를 폐지함.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5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2월 4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