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6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2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7호는 “청소년지도자”에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하고 있음. 상위법 정의 규정을 반영하여 “청소년지도자” 정의 규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나. 현행 조례 제8조의 “청소년지도사 권익보장 및 처우개선”규정은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의 취지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다. 청소년지도사의 권익과 처우에 대해 「경기도 청소년지도자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로 규정함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지도자”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제6호).
나. 청소년지도사 권익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5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2월 4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