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6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2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조치 종료 및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이후의 삶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자립ㆍ자활 지원정책 대상에 15세 이상의 ‘자립지원대상아동’을 포함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립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나. 또한, 기존 ‘퇴소아동’ 대신 ‘자립준비청년’으로 명칭을 대체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아동의 주체성을 폭넓게 도모하고, 「아동복지법」 제40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을 조례에 규정하여 자립지원청년과 자립지원대상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기능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을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ㆍ자활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함.
나. ‘퇴소아동’을 ‘자립준비청년’으로 하고, ‘자립지원대상아동’을 추가함(안 제2조).
다.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ㆍ자활 지원 정책 수립 시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라.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ㆍ자활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마.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을 운영하도록 함(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2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2월 4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