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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2-01-26 의견마감일 : 2022-02-04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91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2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청소년시설 종사자 평균 근속연수가 3.8년으로 유사 시설의 평균 경력은 5.7년임. 평균 연봉은 2,896만원이며 이는 동종 민간 업체보다 10~20% 낮은 수준으로 보건복지부 유사 직종 보수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연봉보다 100만 원에서 1,000만 원가량 낮은 것으로 드러남.


나. 낮은 보수와 열악한 처우로 인해 청소년시설 종사자의 이직 의사가 높고, 근속기간이 짧아 질 좋은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음. 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같은 여가부 시설종사자도 보수 기준안을 만들고, 복지부 수준에 맞게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


다.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활동 시설 종사자를 포함한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해 통합하여 궁극적으로 청소년시설 종사자들의 권익향상과 청소년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지도자”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안 제4조).


다.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라. 청소년지도자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에 대해 정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5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2월 4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