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5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2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계선 지능에 대한 법률상 정의는 아직 없으며, 학계 등에서 통용되는 정의에 따르면 학습장애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지적장애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계선(지능지수 70~85사이)에 해당하여 인지장애, 정서장애, 학습능력 결여, 사회성 부족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지적 능력을 말함.
나. 현재 '경계선 지능인'은 현행법상 장애인이 아니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선'에 놓여 있어 특수교육지원 대상도 아니고 적절한 공적 서비스도 제공받기 어려워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임.
다. 이에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 직업생활 등을 망라하는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경계선 지능인의 생애 전 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이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규정함(안 제5조).
나.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규정함(안 제6조 ~ 안 제8조).
다.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유관기관 등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9조).
라.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5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2월 4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