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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2-01-25 의견마감일 : 2022-01-31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84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2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스마트폰을 보면서 거리를 걷는 이른바 ‘스몸비(스마트폰+좀비의 합성어)’의 경우 전방 주시나 시야 폭이 감소하게 되며, 걷는 속도가 느려져 교통사고의 확률이 높아짐.


나. 보행 중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에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를 지원하고, 횡단보도 등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유도함으로써 도민의 교통안전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및 보행신호 서비스앱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


나. 보행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구역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의4).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5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2월 3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