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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2-01-24 의견마감일 : 2022-01-28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72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2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정대운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도 조례로 위임된 용적률 완화 시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정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확충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1항제1호에서 임대주택 비율 산출 기준을 임대주택 연면적 또는 세대수를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연면적 기준만 적용했던 도 조례를 법령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정비함(안 제31조제1항).


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7항에 따라 소규모재건축사업 시행자는 통합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공임대주택 공급면적은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시ㆍ군조례로 정한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50으로 정함(안 제31조제3항).


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9항에 따라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 공공시행자 등이 통합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20까지 건축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하는 면적을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하는 용적률에서 법적상한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50으로 정함(안 제31조제4항).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월 28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