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0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2-01-21
의견마감일 : 2022-01-27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56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1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손희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문화시설의 범위에 관광 곤돌라를 추가함으로써 해당 시설의 이용료를 감면하고, 문화의 날 행사 및 사업 추진 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문화시설의 범위에 관광궤도업 관련 시설을 추가함(안 제2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월 27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이전글보기
이전글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글보기
다음글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