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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2-01-20 의견마감일 : 2022-01-26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74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1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인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을 게시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사업과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6조).


마.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사업 등의 체계적·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4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월 26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