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9
경기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1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장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은 일반적으로 사물 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솔루션 등 정보통신기술(ICT)를 플랫폼으로 구축·활용하여 기존의 전통적인 운영 방식과 서비스를 혁신하는 것을 의미함.
나. 디지털 전환 관련 정책 수립시 고려해야 할 기술의 형태와 범위 등이 다양하고 변화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민간 자원을 활용한 세부적·효율적인 검토가 필요하나, 현행 조례는 위원회 구성이 15명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다양한 디지털 전환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하기에 한계가 존재함.
다. 이에 민간 전문가의 위원회 참여를 확대하여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한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도정의 시의적 대응을 위한 과업 중심의 분과위원회 운영을 통해 효율성과 효과성을 담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위원 수를 확대함(안 제9조제1항).
나. 행정(2)부지사와 민간전문가를 공동위원장으로 함(안 제9조제2항).
다.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4항).
라. 공동위원장 신설에 따른 위원회 운영 방식을 규정함(안 제12조).
3.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4. 현행조례 전문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4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월 26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2-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