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9
경기도 시ㆍ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ㆍ운영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1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시ㆍ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ㆍ운영 지원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 1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시ㆍ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ㆍ운영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여객자동차법」 제50조에 따라 시·군에서 설치한 공영버스터미널의 현대화, 이전이나 규모·구조·시설·설비의 확충 및 개선, 경영상 어려움 등에 대하여 경기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시·군의 재정부담을 완화 및 터미널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관련 규정을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이용자의 대중교통 편의 제공을 위한 조례 지원사업 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나. 터미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보조금 사용, 관리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마. 지원한 예산에 대하여 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도지사는 매년 터미널에 대한 지원 보조금의 지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월 25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2-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