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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2-01-19 의견마감일 : 2022-01-25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69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1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 1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유료도로법」 개정(2019. 1. 17.)에 따라 민자도로 사업의 불합리한 실시협약에 대해 변경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과중한 재정부담을 경감시키고 민자도로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규정을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안전하고 효율적인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4조).


라. 민자도로의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 민자도로에 대한 운영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유료도로법」 제23조의5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민자도로 사업자의 위법한 행위 발생 시 그 사유를 소명하거나 해소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사. 민자도로에 대한 효율적인 감독 업무 수행을 위해 ‘경기도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월 25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