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8
경기도 시ㆍ군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1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시ㆍ군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 1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시ㆍ군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 시·군 시내버스정류소와 시내버스정류소 편의시설 및 주변시설의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 및 도내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정류소 등을 이용하는 도민 안전과 이용편의 증진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라. 지원사업 및 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시설물의 현황조사 및 정비, 개선사업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바. 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월 25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2-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