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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2-01-18 의견마감일 : 2022-01-24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76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1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수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동두천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은 2020년 1월 동두천시에서 경기도로 이관 후 현재 경기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므로 관람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의 관람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7조제1항).


- 경기도어린이박물관과 함께 관람료 무료 대상에서 제외하고, 매월 첫번째?세번째 주말(토?일요일)에만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함(안 제7조1항).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월 24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