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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장애인 보조견 보급 촉진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2-01-17 의견마감일 : 2022-01-21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74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장애인 보조견 보급 촉진 지원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 1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장애인 보조견 보급 촉진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의 훈련ㆍ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이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보급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조견 등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장애인 보조견 보급 등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라. 장애인 보조견 인식 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마. 장애인 보조견 보급 지원 센터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바.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월 21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