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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2-01-14 의견마감일 : 2022-01-20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62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고찬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 1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의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도 조례로 위임된 실별 최소면적 등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다중생활시설(고시원) 내 개인공간의 최소면적은 7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자연채광과 환기가 가능하도록 창문 1개 이상과 문 1개 이상을 설치함(안 제31조의2).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월 20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