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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2-01-14 의견마감일 : 2022-01-20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60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 1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시 도민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 절차를 포함하고, 수소경제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시 사전 홍보 및 공청회 등을 통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안된 의견을 반영함(안 제5조제4항 신설).


나.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업무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신설).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월 20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