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3
경기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동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청년 문화예술 생태계를 정착시키고, 청년 예술인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지원, 청년 예술인 창작 공간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경기도 청년 예술인 지원센터의 설치·지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청년 예술인 지원센터를 설치·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월 19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2-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