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1
경기도교육청 청소년교육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승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청소년교육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청소년교육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교육청 청소년교육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교육의회의 정의와 기능을 규정함(안 제2조~제3조).
나. 청소년교육의회 운영계획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의회의 구성과 임기,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11조).
라. 사무국 설치 및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제13조).
마. 청소년교육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의 정책반영 노력을 규정함(안 제14조).
바. 우수 의원에 대한 표창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6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월 19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2-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