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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2-01-11 의견마감일 : 2022-01-17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114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 1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을 경기도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이에,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나. 경기도 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


다. 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청소년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는 등
지역사회와 협력하도록 함(안 제9조).


라.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마. 대안교육기관 교직원에 대하여 기관운영 등 필요한 연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4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월 1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