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8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 1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2025년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2022년 경기지역 모든 고등학교를 연구·선도학교로 지정·운영할 계획임.
나. 고교학점제의 선제적 도입으로 학생들에게 풍부한 학습경험을 제공하고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실현하는 등 성공적인 고교학점제 안착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 원활한 고교학점제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교육감은 매년 고교학점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라.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학생 및 교사 대상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마. 고교학점제의 내실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자원봉사자 활용, 교사 연수 등에 관한 사항임(안 제8조).
바. 지원계획 및 개선 권고, 지원 사항 등을 사후보고 하도록 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월 1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2-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