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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1-12-28 의견마감일 : 2022-01-03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70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48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2. 2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학교 밖 청소년이나 경제적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해 학교 정규교육교과 학습을 지원하고, 검정고시 등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학력보완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경기도 지식(GSEEK) 사업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식(GSEEK) 사업을 교양강의 제공 뿐만 아니라 초, 중, 고 정규교과과정 지원 등을 포함한 교육 활동 전반에 대한 지원으로 규정함(안 제2조제6호).


나. 지식(GSEEK) 사업에 평생교육 서비스 제공,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위한 학교 정규교과과정 교육 지원, 경제적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학교 정규교과과정 교육 지원, 검정고시 등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학력보완교육 지원, 평생학습공간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지원 사업 등으로 사업 내용을 구체화 함(안 제18조제1항제6호 가목부터 바목까지 신설).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월 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