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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1-12-23 의견마감일 : 2021-12-29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80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47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민경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2.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공기정화설비 사용이 많아진 가운데, 일부 공기정화설비가 전기집진식, 이온발생식, 자외선 램프방식 등이 적용되면서 오존이 발생하기도 함.


나. 오존은 살균력이 뛰어난 반면, 고농도 또는 장시간 노출될 경우 급성호흡기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공기정화설비에 오존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발생시키는 공기정화설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다. 또한 학교 실내 공기질 우수학교를 선정하여 공기질 개선을 위한 학교의 자발적 노력을 장려할 필요가 있어 관련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인체에 유해한 공기정화설비의 사용을 금지하고자 함(안 제9조).


나. 학교 실내 공기질 우수학교의 선정 및 선정기간, 선정 취소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59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2월 29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