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6
경기도교육청 기초 문해력 향상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47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우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기초 문해력 향상 지원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2.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기초 문해력 향상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문해력이 뒷받침되어야 교과서의 ‘학습 도구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으며, 기초 문해력을 갖추지 못한 학령기 학생들은 공부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기초학력 부족과 누적된 학습결손으로 학습 격차가 더욱 벌어지게 됨.
나. 코로나-19의 확산 및 장기화로 비대면 수업이 일상화된 현재 시점에서 혼자 읽고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인 문해력은 더욱 필요한 능력이 되었음.
다. 따라서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생들의 기초 문해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학생들의 학습 기회 상실을 예방하고 학습 의욕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본 조례는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나. 경기도교육청 기초 문해력 향상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기초 문해력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기초 문해력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라. 학생의 기초 문해력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일대일 개별화 수업을 위한 문해 전담교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문해 관련 교육 전문기관,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하도록 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4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2월 24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