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6
경기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46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경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2. 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농어촌의 고유한 전통·문화의 보전 등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공익적 기능을 강조하고 경기도농어업유산의 우수성을 홍보·계승하여 지역사회 공동체 회복 및 나아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농어업유산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목적, 현황 분석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농어업유산 지정, 변경 등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를 명시함(안 제7조)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8조).
농어업유산 관리 대장의 보관 및 지정된 농어업유산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59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2월 10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