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2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46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2. 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사회적경제를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경기도교육청은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의 한 형태로써 교육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지만, 교육협동조합 설립을 희망하더라도 행정 절차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지자체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부족으로 제도 활성화가 더딘 실정임.
나. 따라서 교육협동조합의 설립부터 자립까지 종합적인 컨설팅 및 서비스를 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교육지원청별로 해당 지역 교육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및 활성화 등 필요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교육협동조합 지원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지원청별로 해당 지역 교육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및 활성화 등에 필요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교육협동조합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나. 교육협동조합의 발굴부터 자립단계에 이르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동조합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의2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6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2월 10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