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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1-12-02 의견마감일 : 2021-12-08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81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46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미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2.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21.1.13.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제16조에는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서명인수를 조례에 위임하면서 그 상한을 시·도는 500명에서 300명으로, 시·군은 200명에서 150명 이내로 하향조정하여 규정함.


나. ‘20. 1월 현재 광역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주민감사 청구요건은 시·도의 경우 평균 232명, 50만 이상 대도시는 평균 188명임을 감안하여 경기도의 경우에도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감사청구인 요건을 주민 3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변경하고자함.


다. 「지방자치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감사청구 연령기준 정비 및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감사 청구 요건을 ‘18세이상의 주민200명 이상’으로 규정함(안 제2조제1항).


나. 상위법령 인용문을 정비함(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39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2월 8일(수)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