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2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46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2.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도 민주화 운동의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고, 경기도민주화운동센터 및 지역민주화운동센터의 설치, 운영 근거를 신설하여 도민의 민주시민교육 및 민주주의 가치를 발전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념사업 지원규정 및 인용조례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4조).
나. 경기도민주화운동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근거를 규정함(안 제6조?제7조).
다. 지역민주화운동센터의 지원을 규정함(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2월 8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