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9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1-12-01
의견마감일 : 2021-12-07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68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46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2. 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상담, 채용박람회, 창업 지원에 관한 사업을 신설함(안 제7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4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2월 7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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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