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12-0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45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담장미관개선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2. 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담장미관개선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 폐지이유
○ 담장미관 개선사업을 통해 도내 범죄예방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에 담장미관 개선사업이 포함되도록 개정(’21. 5. 20.)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이 조례를 폐지함.
3. 폐지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2월 7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12-01
2021-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