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1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45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미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2. 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가. 의원 의정활동의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의원의 상임위원회 결석에 대한 청가서를 상임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명확화하고, 의회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기록표결제도 및 회의록 비공개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나. 또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22.1.13. 시행)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수리ㆍ각하ㆍ발의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을 회의규칙에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 시행)에 따른 인용조문을 현행화함.
나. 의원이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 상임위원장에게 청가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다. 주민청구조례안의 수리ㆍ각하ㆍ발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5조의2).
라. 표결 시 기록표결을 원칙으로 하고, 무기명투표에 해당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54조).
마. 회의록 비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2조).
바. 위원회에 관하여 준용 규정을 신설함(안 제88조의2).
3. 규칙안 : 붙임
4. 규칙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 8008-7360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2월 7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 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