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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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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1-12-01 의견마감일 : 2021-12-07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71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45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2. 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도의료원의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의료원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의료원 사업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나. 의료원 정관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다. 의료원 임원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라. 병원장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마. 임원의 임기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바. 임원추천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사. 임직원의 겸직 제한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중요사항 개정내역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4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2월 7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