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1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45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2. 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비율요건을 정함(안 제3조).
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민간부문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용도지역의 변경으로 증가된 용적률의 100분의 50으로 정함(안 제20조의2제1항).
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거점사업 시행 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하는 면적을 용도지역의 변경으로 인해 증가된 용적률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정함(안 제20조의2제2항).
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거점사업 통합 시행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21조의2).
마. 소규모재개발사업의 경우 종 상향 후 초과용적률(해당 지역의 법적상한용적률과 종 상향 전 시ㆍ군조례에 따른 용적률 간의 차이)의 50% 이내의 임대주택건설비율을 정함(안 제31조의2제1항).
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경우 용도지역 변경 시 1단계 이하의 범위에서 용도지역 종 상향이 가능하도록 정함(안 제31조의2제2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2월 7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