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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미래비전 분야 인력 육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공고일 : 2021-12-01 의견마감일 : 2021-12-07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59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45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지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미래비전 분야 인력 육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2. 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미래비전 분야 인력 육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 폐지이유


가. 본 조례는 경기도의 미래비전분야 발굴 및 인력양성을 위한 조례로서 따복공동체 사업 및 빅데이터 사업 지원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음.


나. 그러나 해당 사업은 각각 「경기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및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개별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본 조례의 존치 실효성이 없는 실정으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이 조례를 폐지함.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40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2월 7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