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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1-12-01 의견마감일 : 2021-12-07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74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45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미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2. 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여성 위상 강화와 정보화 사회를 주도할 역량을 갖춘 여성리더를 양성하여 경쟁력을 고양하고 여성리더의 참여활동 증진을 통해 성평등사회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시행계획,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여성리더의 정보 접근 및 활용을 위하여 오픈플랫폼 구축·운영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경기도 여성리더 육성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마. 여성리더 발굴 및 경기도 여성의 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바.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사. 협력체계 구축, 포상을 규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53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2월 7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