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9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44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고찬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1.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정비사업 완료 시에도 해산되지 않은 조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 피해와 갈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여 조합의 청산 및 해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이전고시로부터 1년이 경과한 조합을 대상으로 조합의 청산 및 해산을 위한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의3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2월 3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