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9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1-11-29
의견마감일 : 2021-12-03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72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45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1.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공공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해당 지역 기반시설 설치 등에 재투자하도록 하여 개발이익의 도민환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 개발이익의 일부를 해당지역의 기반시설 설치 등에 재투자하기 위하여 개발이익의 30%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지역 시장·군수와 협의하도록 함(안 제21조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2월 3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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