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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1-11-29 의견마감일 : 2021-12-03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96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44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기권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1.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건물부문 주요 정책인 신축건물의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및 기존건물의 그린리모델링 확대를 위하여 경기도 공공 건축물이 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 관리를 위한 시ㆍ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안 제9조 제2항).


나. 그린리모델링 선도를 위해 기존 공공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 건축물 전환 등 시범사업을 추진함(안 제10조 제5호).


다. 도 산하 공사ㆍ공단이 건축주이거나 도 재정을 지원받는 신축 공공건축물은 녹색건축인증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취득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라. 중대형 신축 공공건축물은 제로에너지 인증 의무 등급 이상 취득 및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를 의무화 함(안 제24조 제2항).


마. 소규모 신축 공공건축물은 제로에너지인증을 취득하도록 적극 노력함(안 제24조 제3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2월 3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