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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1-11-29 의견마감일 : 2021-12-03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67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44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1.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한 주거빈곤층에 몰린 청년의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의 향상으로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청년주거 관련 계획 수립 내용에 청년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주거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안 제4조).


나. 청년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함(안 제6조제1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2월 3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