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통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1-11-2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45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송영만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1.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사업에 물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제7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2월 3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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