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6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44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규창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1.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교통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진적 교통체계 확립에 관한 도지사에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나. 교통정보센터의 업무 및 사업 수행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및 안 제5조).
다. 교통정보센터 관리자의 시설 및 홈페이지 관리 의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및 안 제8조).
라. 교통정보센터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마. 교통정보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5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2월 2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