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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1-11-26 의견마감일 : 2021-12-02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64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44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규창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1.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교통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진적 교통체계 확립에 관한 도지사에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나. 교통정보센터의 업무 및 사업 수행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및 안 제5조).


다. 교통정보센터 관리자의 시설 및 홈페이지 관리 의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및 안 제8조).


라. 교통정보센터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마. 교통정보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5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2월 2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