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4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44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1.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우리사회에 공동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라.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등을 규정함(안 제5조).
마.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권리구제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규정함(안 제6조).
바. 공동주택의 자치관리기구 및 자치의결기구가 사회적기업 등에게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위탁한 경우 보조금을 지원함(안 제8조).
사. 공동주택 관리실태 평가 시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 사항을 반영해 모범ㆍ상생관리 단지를 선정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5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2월 2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11-26

